조종사 자격증명 학습과정 조종사 A320 Type Rating 항공법규(운송용) 항공법규(사업용) 비행이론(사업용) 항공기상(사업용) 공중항법(사업용)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사업용) 항공법규(자가용) 비행이론(자가용) 공중항법(자가용) 항공기상(자가용)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자가용) 항공법규(경량항공기) 조종사자격증 학습과정 조종사 업무범위 항공안전법 제36조 및 별표 운송용 조종사 Airline Pilot License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사업용 조종사 Commercial Pilot License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한다)를 조종하는 행위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자가용 조종사 Private Pilot License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는 행위 부조종사 Multi-Crew Pilot License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 what do you need? 조종사자격증의 한정 항공안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81조 항공기 종류 한정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항공기 등급 한정 육상단발, 육상다발, 수상단발, 수상다발(활공기의 경우 상급, 중급) 항공기 형식 한정 -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계기비행증명 비행기, 헬리콥터 조종교육증명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 응시자격 운송용 조종사 자격비행기헬리콥터기본응시조건연령 : 21세 이상계기비행증명을 포함한 사업용자격보유자외국 운송용자격보유자외국 계기비행증명을 포함한 사업용자격보유자연령 : 21세 이상계기비행증명을 포함한 사업용자격보유자외국 운송용자격보유자외국 계기비행증명을 포함한 사업용자격보유자총 비행시간1,500 시간모의비행장치 100시간 인정타종류 비행시간 1/3 또는 200시간 중 적은 시간 인정1,500 시간모의비행장치 100시간 인정타종류 비행시간 1/3 또는 200시간 중 적은 시간 인정기장시간250 시간기장감독 하의 부기장 500시간 동일기장 최소 70시간(A) + 기장감독 하의 부기장 시간(500- 2*A)250 시간기장 250시간 또는 기장 70시간 + 기장외 시간 (총 250시간)야외비행시간200 시간기장감독 하의 100시간 이내 인정200시간기장 100시간 이상 또는 기장감독 하의 100시간 포함계기비행시간75 시간모의비행장치 30시간 인정30시간모의비행장치 10시간 인정(기장 또는 부기장)야간비행시간100 시간기장 또는 부조종사50 시간기장 또는 부조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