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절차

항공교통관제절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4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0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 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 1 장 서 론(INTRODUCTION)

제 1 절 일반사항(GENERAL)

1-1-1 목적 및 적용(Purpose and Applicability)

가. 목 적

이 항공교통관제절차는 제2차 공역위원회 의결(2000년9월8일)에 의거 항공기 안 전운항을 확보하고 항공기 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중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에 필요한 민․군 공통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적 용

1)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항공교통관제사(이하 “관제사”라 한다)는 업무 수행 시, 이 항공교통관제절차(이하 “절차”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비행을 하고자 하거나 비행하는 자는 항공안전을 위하여 위“나”“1)”의 규정에 의거 적용되는 절차 또는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절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발행 항공교통관리(DOC4444 PANS-ATM) 나) 미연방항공청(FAA) 발행 항공교통관제(Air Traffic Control, JO 7110. 65)

1-1-2 배 포(Distribution)

이 절차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기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관제기관, 국방부 작전 및 비행부대와 항공교통관제기관, 주한미군 항공교통관제기관, 항공사 및 항공교통관제 교육기관에 배포한다.

1-1-3 폐 기(Cancellation)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15호,2020.10.8.)와  공본지침서3-7-1(2014.3.1.)는 폐지한다.

1-1-4 삭제

1-1-5 시행일(Effective Date)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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