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안내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적용 대상
    1. – 항공 안전법 제45조에 의거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조종사, 관제사 및 무선통신사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의 구분 

    안내서 및 샘플테스트 다운로드

     
    자격종류시험종류자격상세 사항
    5등급
    이하
    – 조종사 
    – 관제사
      (비행장관제, 지역관제, 접근관제)
    없음
    • 시험방식 : 컴퓨터 기반 시험(CBT)
    • 시험시간 : 50분 이내
    • 시험구성 : 시험 안내서 및 샘플테스트 참고
    • 시험일정 : 매주 화, 월 1회 금요일, 토요일
      • – 좌석수 : 서울(10)
      • – 시험시간 : 1회차(9:30), 2회차(11:00), 
         3회차(13:30), 4회차(15:00)
    6등급– 조종사 
    – 관제사
      (비행장관제, 지역관제, 접근관제)
    응시원서
    접수당시
    해당종류
    5등급 보유
    • 시험방식 : 면접식 구술시험(1:1)
    • 시험시간 : 30분 이내
    • 시험구성 : 시험 안내서 참고

    ※ 6등급의 시험의 난이도 유지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샘플 테스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6등급 시험은 6등급 여부만 결정

시험일정/시험절차 안내

  • 연간시험일정 보기

    연간시험일정 확인하기

  • 응시자격 : 5등급 이하 시험은 제한이 없으며, 6등급 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동일 과목의 유효한 5등급 보유
    1. – 응시제한 : 이미 접수한 시험이 있는 경우 시험응시 후 홈페이지 결과 발표 이후에 추가 시험 접수가능 
      (동시에 2회 이상의 응시접수 불가)
    2. – 목 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 접수방법
    1. –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2. – 방 문 : 항공시험처 사무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룡길 15, 평일 09:00~18:00)
  • 시험접수 : 2019년 1월 3일 20:00부터 연간 상시 접수
    1. – 5등급 시험 접수 : 시험시행일 2일전 23시 59분 접수마감
    2. – 6등급 시험 접수 : 시험시행일 8일전 23시 59분 접수마감
    3. ※ 시험일정은 제반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수수료 : 123,000원(부가세 포함)
  • 접수변경 : 시험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 시험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자동차 검사소 3층)
  • 성적확인
    1. – 성적확인 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2. – 발표일 : 시험시행일 다음날부터 2주가 되는 날의 18:00
    3.  
  • 영어등급 갱신
    1. – 영어등급의 증명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갱신하여 이루어집니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신청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자격증 신청안내

    2.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혹은 증명서를 별도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담당자로 연락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0조)
     
    등급3등급 이하4등급5등급6등급
    기간해당사항 없음3년6년영구
  • 항공영어 담당 : 02-3151-1507~1508(항공시험처)

시험 취소 및 환불

  • 환불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1.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 공단의 귀책사유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3. – 시험접수 취소 및 환불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4. – 환불 시기 : 신청 즉시(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6일 소요)
    5. – 환불 금액 : 전액 환불
  • 시험접수 취소 및 환불기간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신청)
    1. – 5등급 이하 시험 : 시험 시행일 기준 2일 전날 23:59까지 또는 접수가능 기간 
      *예시 : 시험일(1월 10일), 환불마감일(1월 8일 23:59까지)
    2. – 6등급 시험 : 시험 시행일 기준 8일 전날 23:59까지 또는 접수 가능 기간
  • 그 외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방문, FAX 신청)
     
    환불 인정 사유증빙서류
    본인 또는 직계가족 사망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천재지변확인불요
    대중교통 운행중단 관련(단,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함)교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공무수행 관련 (단, 해당공문이 접수기간 이후에 시달된 경우에 한함)해당공문
    사고 및 질병에 따른 본인 입원 (단, 입원시작일이 접수기간 이후이고 시험일에 입원중일 경우에 한함입원확인서
    항공기상악화(실기시험에 한함)확인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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