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현행화 필요
나. 신규 관제 기법 및 관제 용어 등 국제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교통관제 안전 증진
2. 주요내용
가. 관제일반(제2장)
1)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업무우선순위를 보완하고, ‘공항표면구역’, ‘항적난기류’, ‘비행진행기록지’, ‘지역관제소’ 등 용어를 표준화
2) 공중충돌경고장치(TCAS) 회피 조언 및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운영절차를 구체화
3) 국제기준에 신설된 전략적 수평오프셋 절차(SLOP)를 도입하고, 비행 계획서상 신규 탑재장비 접미어를 추가
나. 공항교통관제(제3장)
1) 활주로 제동상태 조언 절차, 지상활주 및 지상운행 절차 등을 보완, 비교차 수렴 활주로 운영절차 등을 신설
2) 초대형(Super) 항공기등급 도입에 따라, 항적난기류 조언 및 관련 관제탑 관제 절차를 보완
다. 계기비행(제4장)
1) 계기비행허가 및 체공지시 관제용어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보완
2) 표준계기출발절차(SID) 및 표준계기도착절차(STAR) 신규 관제 용어 도입으로 관제지시를 구체화 및 명확화
3) 지역항법(RNAV) 수행 항공기의 접근허가 발부 시 관제절차를 구체화
라. 레이더 및 비레이더 절차(제5, 6장)
1) 무인항공기의 통신두절 시 관제절차 추가 및 ADS-B 사용 식별절차 등 레이더 식별절차를 보완
2) 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종류 및 운영 조건을 세분화
3) 레이더 및 비레이더 절차에 초대형(Super) 항공기등급 관련 항적난기류 조언 및 분리치 추가
마. 시계비행(제7장)
1) 시계분리 절차 및 적용 조건의 보완, 시각 접근(Visual Approach) 수행 조건을 세분화
바. 특수비행 및 비상절차(제8, 9장)
1)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않는 해양・대양 비행절차, 의도적 생략 및 의사결정 지원 도구 등(기존 제8, 11, 12, 13장)을 삭제하고, 특수비행 및 비상절차를 국제기준에 맞게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