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자격증 과정 안내
아이파일럿과 함께하는 체계적인 학습 교육 플랜
자가용 과정 (PPL)
비행의 첫걸음, 취미 및 자가용 비행을 위한 필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필수 이수 과목
항공법규(자가용)
비행이론(자가용/사업용)
항공기상(공통)
공중항법(공통)
항공교통정보통신업무(공통)
사업용 과정 (CPL)
직업 조종사로 나아가기 위한 전문 지식과 고도의 비행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필수 이수 과목
항공법규(사업용)
비행이론(자가용/사업용)
항공기상(공통)
공중항법(공통)
항공교통정보통신업무(공통)
운송용 과정 (ATPL)
항공사의 기장(Captain)승급 준비를 위한 최상위 조종사 자격 과정입니다.
필수 이수 과목
항공법규(운송용)
비행이론(운송용)
항공기상(공통)
공중항법(공통)
항공교통정보통신업무(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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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업무범위
항공안전법 제36조 및 별표
운송용 조종사
Airline Pilot License
-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사업용 조종사
Commercial Pilot License
-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
-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자가용 조종사
Private Pilot License
-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는 행위
부조종사
Multi-Crew Pilot License
-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
what do you need?
조종사자격증의 한정
항공안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81조
항공기 종류 한정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항공기 등급 한정
육상단발, 육상다발, 수상단발, 수상다발(활공기의 경우 상급, 중급)
항공기 형식 한정
-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계기비행증명
비행기, 헬리콥터
조종교육증명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운송용 조종사
자격 | 비행기 | 헬리콥터 |
기본응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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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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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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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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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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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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