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훈련원 제12기 항공교통관제사 과정

1 항공교통관제사 과정
항공교통관제사 과정

항공기술훈련원

Updated 24.05.27
항공기술훈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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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항공기술훈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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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항공교통관제사 과정 교육생 모집공고

1.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 모집인원 : 18명
  • 응시자격
    • 2006년 5월 1일 이전 출생[수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
    •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항공안전법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 증명을 받아야 한다.

  1. 운항승무원
  2. 제35조제7호(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받고 항공교통관제업무를 하는 사람

* 2차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3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제출

  • 다음 공인영어시험 중. 1개 시험에서 지정점수 이상 득한 자 . TOEIC : 700점 이상
  • New TEPS : 264점 이상
  • 유효어학성적 인정범위
    최근 2년 이내(공고일기준) 응시하여, 접수마감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국내정기시험만 인정(국외응시, 특별시험, 조회불가 성적은 불인정)
  • 영어시험성적(TOEIC, New TEPS) 환산기준은 TEPS 관리위원회 환산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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