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 항공8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1290호
공고일: 202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임용예정인원 (3개 분야, 총 17명)
| 지원코드 | 임용예정직급 | 채용직위(직류)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임용예정일 |
|---|---|---|---|---|---|
| 관제 | 항공서기 (8급) |
항공(관제) | 11명 | 임용 후 채용시험 성적 등을 기준으로 부서 배치 |
'26년도 상반기 |
| 정비 | 항공(정비) | 2명 | |||
| 조종 | 항공(조종) | 4명 |
※ 임용 후 채용시험 성적 등을 기준으로 부서 배치 예정
(대상 :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대상 :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2. 임용예정직무
관제 항공(관제)
직급: 항공서기
담당업무:
비행장, 항공로 등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정비 항공(정비)
직급: 항공서기
담당업무:
항공기 감항검사, 증명발급 및 감항기준 수립 등 항공정비업무
조종 항공(조종)
직급: 항공서기
담당업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안전운영체계 검사 등 운항안전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1.17.) 기준]
| 채용분야 | 응시자격요건 |
|---|---|
| 관제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 2. 「항공안전법」에 따른 관제분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 보유자 3. 항공신체검사증명 1종 또는 3종에 해당하는 자 ※ 항공안전법 및 국제기구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 자격기준에 따라 1~3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정비 |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舊 항공공장정비사 포함) |
| 조종 |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모두를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6.1.17.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증(면허증), 증명서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 원서접수일 기준 응시자격요건상 자격증, 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예정일('26.1.17.)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응시 가능함
다.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분 | 가점비율 | 비고 |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 10명 이상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과 한국사능력검정 가점은 각각 적용가능 |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 한국사능력검정 3급이상 소지자 | 1급: 과목별 만점의 5% 2급: 과목별 만점의 4% 3급: 과목별 만점의 3% |
5. 시험 방법
가.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3과목으로 실시
공통 2과목: 항공법규, 영어 / 전공 1과목
공통 2과목: 항공법규, 영어 / 전공 1과목
📚 항공법규 (20문제, 객관식 사지선다)
항공관련 법령과 규정 중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이상 4개 법은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및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제외) 등 중점 출제
📚 영어 (80문제, 객관식 사지선다)
문법, 듣기, 독해 및 어휘 유형으로 출제
* 청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2, 3급 이상)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듣기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원서접수 시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전공과목 (20문제, 객관식 사지선다)
| 채용직위(직류) | 출제과목 | 범위 |
|---|---|---|
| 관제 | 항공교통관제 | 항공교통 일반사항, 항공로 관제절차, 접근 관제절차, 공항교통 관제, 레이더접근 관제, 항공교통관제사의 인적요인 등 중점 출제 |
| 정비 | 항공정비일반 | 물리학, 항공역학, 항공기 도면, 항공기 중량 및 평형관리, 항공기 재료·공정·하드웨어, 항공기 세척과 부식 방지처리, 유체 라인과 체결기구, 수공구와 측정기기, 안전·지상취급과 서비스 작업, 검사개념과 기법, 인적요인 등 중점 출제 |
| 조종 | 비행이론 | 조종사의 자격, 항공기의 분류, 항공기의 구조와 시스템, 기초 비행 원리, 항공기 성능 등 중점 출제 |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함(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함(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함)
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예정 직렬(직류)별 응시자격 적합여부 확인
다. 면접시험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평가내용: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요소 (5가지)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⑤직무 전문성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⑤직무 전문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평가요소에 대해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 (우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 (보통)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 (미흡)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6. 시험 일정
채용공고
10.27(월)
원서접수
11.3(월)~
11.6(목)
11.6(목)
필기시험
장소공고
장소공고
11.19(수)
필기시험
12.6(토)
필기시험
합격자공고
합격자공고
12.30(화)
서류전형
합격자공고
합격자공고
'26.1.9(금)
면접시험
'26.1.17(토)
최종
합격자공고
합격자공고
'26.1.30(금)
- 공고 및 발표는 국토교통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세부 일정·장소는 위 일정에 따라 공지 예정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2025. 11. 3.(월) ~ 11. 6.(목)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025. 11. 3.(월) ~ 11. 6.(목)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주소 (채용직위별로 구분 접수)
| 채용직위 (직류) |
접수기관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연락처 |
|---|---|---|---|
| 관제 | 항공교통 본부 |
(우) 41059 /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1길 50-12, 항공교통본부 인사담당자 앞 (항공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
053-668-0216 |
| 정비 | 부산지방 항공청 |
(우) 467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42번길 54, 관리청사 2층 부산지방항공청 인사담당자 앞 (항공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
051-974-2133 |
| 조종 | 서울지방 항공청 |
(우) 22382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서울지방항공청 인사담당자 앞 (항공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
032-740-2121 |
⚠️ 중요사항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우편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우편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구분 | 서류 | 비고 |
|---|---|---|
| 공통사항 (필수 제출) |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1호 |
|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 |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4호 | |
|
자격증 및 증명서: - (관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 증명서, 항공신체검사증명 1종 또는 3종 증명서 - (정비) 항공정비사 자격증(구 항공공장정비사 포함) - (조종)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격증 중 1개 |
별도제출 | |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별도제출 |
| 가산점 대상자 제출 서류 1부 | 별도제출 | |
| 병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남성에 한함)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 |
별도제출 |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안내 및 참고사항
⚠️ 부정행위 관련 안내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기타 안내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44-201-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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