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항공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2021. 5. 18., 2023. 4. 18.>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2.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4.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7. “경량항공기사고”란 비행을 목적으로 경량항공기의 발동기가 시동되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경량항공기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8.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9. “항공기준사고”(航空機準事故)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0의2. “항공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10의3. “위험도”(Safety risk)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 심각도를 말한다.

10의4. “항공안전데이터”란 항공안전의 유지 또는 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제33조에 따른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나.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행자료 및 분석결과

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라.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보고된 자료

마. 제60조 및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바.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및 결과보고

사. 「기상법」제1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

아. 「항공사업법」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가 항공안전관리를 위해 수집ㆍ관리하는 자료 등

자. 「항공사업법」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

차. 「항공사업법」제68조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수집한 정보ㆍ통계 등

카. 항공안전을 위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이 우리나라와 공유한 자료

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0의5. “항공안전정보”란 항공안전데이터를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加工)ㆍ정리ㆍ분석한 것을 말한다.

11.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空域)으로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12. “영공”(領空)이란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을 말한다.

13. “항공로”(航空路)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14. “항공종사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5. “모의비행훈련장치”란 항공기의 조종실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모방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운항승무원”이란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계기비행”(計器飛行)이란 항공기의 자세ㆍ고도ㆍ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19. “계기비행방식”이란 계기비행을 하는 사람이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이하 “항공교통업무증명”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 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이 충분한 주의력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로와 관련한 위험요소를 경험과 과학적 원리 및 지식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1.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22. “공항”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3. “공항시설”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

24. “항행안전시설”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을 말한다.

24의2. “항공교통관리”란 항공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합 관리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제78조에 따른 공역 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

나.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다.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업무

24의3. “항공교통데이터”란 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 항공기 비행정보 등 상호 공유ㆍ교환하는 자료

나. 공역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기관 등이 생성ㆍ관리하는 자료

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라.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이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비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자료

마.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바.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사.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과 관련된 시설로서 활주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자료

아. 「공항시설법」제2조제17호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항공기 위치 등에 관한 자료

자. 항공기의 공항 내 이동시간 자료 및 항공교통통계 등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운항관리를 위하여 생산하는 자료

차. 「항공사업법」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에 관한 자료

카. 「기상법」제14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 등의 항공기상자료

25. “관제권”(管制圈)이란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26. “관제구”(管制區)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27.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사업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8.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9.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사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말한다.

30. “항공기사용사업자”란 「항공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를 말한다.

31. “항공기정비업자”란 「항공사업법」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자를 말한다.

3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항공사업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말한다.

3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란 「항공사업법」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를 말한다.

34. “이착륙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착륙장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항공안전법

①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51조제67조제68조제5호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항공안전법

① 국가기관등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제66조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13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67조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7조제1항제7호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9조제61조제62조제5항 및 제6항을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적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제61조제6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항공안전법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차(賃貸借)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된 권한 및 의무의 이양(移讓)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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